근로기준법 51조 관련입니다.

사회,문화
0 투표
법 제51조제2항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이는 즉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고, 1일의 최대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인지?

상황 1) 본 기관은 000시설로서 당직근무 및 교대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음.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했다는 가정하에,
- 본 기관 근로자의 근로 및 휴게시간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 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였을 경우 법 제50조1항에서 명시한 1주간의 근로시간 즉,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 휴게시간 : 12:00~13:00, 24:00~04:00
- 시간외근로 : 06:00~09:00

1. 월 : 09:00 출근 후 익일 09:00 퇴근
(06:00~09:00까지는 시간외근로로 처리)
2. 화 : 1에서 명시한 퇴근일
3. 수 : 09:00~18:00
4. 목 : 09:00~18:00
5. 금 : 09:00 출근 후 익일 09:00 퇴근
(06:00~09:00까지는 시간외근로로 처리)
6. 토 : 5에서 명시한 퇴근일
7. 일 : 휴무일


질의 2) 이 경우 법 제51조2항에서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한 것에 위배되는 근로시간인지?

질의 1) 법 제51조2항에 위배되는 근로시간이라면 위배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 09:00~익일 09:00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총 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할 경우

질의 3) 상황 1에서
22:00~24:00, 04:00~06:00은 법 제56조에서 명시한 야간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수고하세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0 질의 1, 2에 대하여
 - ‘3개월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라 함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그 기간 동안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군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 없이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 다만,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귀 시설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 다른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월, 금요일에 휴게시간 등을 공제하고 16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3개월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0 질의 3에 대하여

 - 야간근로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귀 질의와 같이 22:00~24:00, 04:00~06:00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됩니다. 

0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 및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담당자: 000, 연락처 : 국번없이 1350) 

  *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끝.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