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예정일이 5월14일인 임산부입니다. 계약기간이 2월28일까지인데, 3월1일부터 출산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74조에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전후휴가는 재직하는 임신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부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산전 후 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

3)귀 질의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2014.2.28.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므로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출산전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도 계약만료되기전( 2014.2.28.)까지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이 된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