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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의 인사발령에 대한 민원제기 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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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직원의 신분이지만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민원접수가 가능한지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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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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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부당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서는
「
국가공무원법
」
제
9
조 내지 제
16
조
,
제
76
조의
2(
고충 처리
)
와
,
「
지방공무원법
」
제
67
조의
2(
고충처리
),
「
소청절차규정
(
대통령령
)
」
등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부당한 인사발령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 자체가 당해 공공기관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민원사항이 아니므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민원제도과
(☎ 02-2100-3467)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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