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직원의 신분이지만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민원접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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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부당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공무원법9조 내지 제16, 76조의2(고충 처리), 지방공무원법67조의2(고충처리),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등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부당한 인사발령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 자체가 당해 공공기관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민원사항이 아니므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민원제도과 (☎ 02-2100-3467)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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