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제14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궤양성 대장염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4조 단서조항에 의해서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을 소속 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脾機能亢進症)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참고로, 2010년 11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개정시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은 약물조절을 통해 일반인과 사회활동에 큰 차이가 없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부적합하다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에 따라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삭제한 바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인력기획과 (☎ 02-2100-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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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