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에 한국사검정시험 통과하여 응시 자격을 갖췄었는데
한국사검정시험의 효력이 만료되어 다시 시험을 봐야하는건지
2015년 행정고시 응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 시험연도로부터 +3년 이라 가능하다는 의견과 2012,2013,2014 3년이므로 이미 만료되었다는 의견이 분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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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4]에 따라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응시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2012년 1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2015년 5급공채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인력기획과 (☎ 02-2100-8512)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시험과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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