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시험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를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의한 선거법 위반자, 「치료감호법」 제47조에 의거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회피자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벌금형은「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인력기획과 (☎ 02-2100-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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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