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 열람 및 사본발급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사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와 감면비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학생도 감면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물 청구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위치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기록관리란 > 기록관리 표준 > 지침 및 매뉴얼 > “국가기록원 열람실 운영규정”을 클릭하시면 ‘별표 :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수수료 감면기준’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 공개서비스과 (☎ 042-481-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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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비용부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