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고 근무중인 경찰공무원입니다 일반적인 휴직의 경우 근무기간에 선입되지않아 징계기간이 연장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남자의 경우 1년간 가능하고 법으로 그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해야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징계기간중인 제가 육아휴직을 하여도 근무를 한것으로 인정되어 승진및승급제한 기간을 근무한것으로 인정이되는지요? 즉 제한기간중 12월을 근무한것으로 인정이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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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 육아휴직 경력 인정여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징계처분기간이라고 하여 휴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요건이 충족된다면 휴직 신청에 따라 휴직이 가능합니다. 2.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휴직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3항에서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으므로 2014.4.1에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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