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해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1)”에 따른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또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동 예규 제1장 제7절 “3-다”에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운반거리가 증․감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계약담당자가 위 “1), 2), 3)” 중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하여 해당 기준의 수식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정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함을 안내 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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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