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을 창간하려 하는데 정기간행물등록 검색을 하여보니 저희 회사명이 있어서요.
저희 회사명이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정기간행물등록을 다른사람이 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어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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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9조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잡지법)」제15조, 제16조에 따라 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과 같은 명칭의 정기간행물은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상표법」에 따른 행정행위이며「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가 신문법 및 잡지법 상 등록이 불가한 동일 제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에는 제호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 044-203-3210)
    관련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신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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