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9조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잡지법)」제15조, 제16조에 따라 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과 같은 명칭의 정기간행물은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상표법」에 따른 행정행위이며「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가 신문법 및 잡지법 상 등록이 불가한 동일 제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에는 제호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 044-20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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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등록)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신고)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