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축하여야하는 학교의 부지와 면하여 다수의 가옥이 있는 현장으로
현, 가옥들이 노후하여 육안관찰상으로 벽체에 다수, 대규모의 CRACK이
존재하여 파일공사, 철거공사, 기타의 공사시 기존 가옥들에 추가적인
손상발생및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바
2. 본 공사 시작전 기존 가옥들에 대한 사전 현황조사및 공사손해보험가입
을 하여 적극적 대처를 하고자 할때,
3. 관련하여 공사금액, 공사기간 조정등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4. 설계변경 없이 공사 진행시 특별한 사유없이 발생되는 기존 가옥에
대한 손상및 민원에 대한 귀책은 발주처인지 시공사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