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방세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제적 성격과 도로의 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방세로서,
- 배기량에 따라 세액을 부과, 차령 3~12년까지 5%씩 감액 적용함으로써 최대 50%까지 세액이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다만,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액을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부담금적 성격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외국에서는 오래된 차량에 대해 환경 측면에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령 3~12년까지 5%~50%까지 중고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도록 한 사항은 '00년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에 따라 도출된 사항('01.7.1부터 시행)이며, 당시에도 자동차세의 부담금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부동산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세금으로서 자동차세와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으며,
자동차세를 재산가치 측면에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과세의 목적과 취지가 상이하고 과세대상․납세의무자․과표․세율 등 과세체계가 다른 두세목을 직접 비교하여 세부담의 과중을 논하는 다소 무리가 있음)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세제개편 등 기회가 닿을 때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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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