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원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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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법률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 및 제4호(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법에서 진료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소식, 건강정보, 백신접종 홍보 등 정보주체의 직접적인 진료와 관계없는 내용을 문자, 우편 등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수집․이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최초 방문 시에만 받으면 되고, 이후 이용 목적이 추가되거나 제3자 제공 등 처리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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