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의 선정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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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남의 한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2006년 7월에 임용됐고 2008.10월에 8급으로 승진했습니다
2011.2월부터 2013.2월까지 총2년 1개월 간 한 아이당 1년 씩 두 아이의 육아 휴직을 쓰고 2013.3월 복직했습니다

저는 8급 재직 기간이 총 5년 5개월인데 아직 7급 승진을 하지 못했으며
이번 대우 공무원에도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찾아보니 승진 최저 소요년수를 채우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우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다던데 제가 선발이 안된 이유는 뭘까요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제가 복직하고나서도 저의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정해 주지 않아 여러 차례 요청한 끝에 휴직 기간 2년을 산정해주었습니다.

대우 공무원 선발에는 이 휴직 기간 2년이 산정되지 않는 것인지요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육아 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군 처사에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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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의 경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기간 산정방법에 의하므로,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에는 육아휴직(자녀 1인당 1년)기간이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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