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입니다.
먼저, 우리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외국어 기준점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외교분야 일본어 기준점수의 경우 N2 150점 이상, N1 100점 이상이 되어야만 응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준비하시는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채용관리과(02-2100-156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210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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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