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수 규정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지급방법, 인정범위 등은 임기제 공무원과 동일하다
5급(상당)~9급(상당) 임기제 = 전일 근무시의 연봉월액 84%의 42%×1 /209×1.5로 되어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전일 근무시의 연봉월액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월액인가요, 아니면 같은 직급의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월액인가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월액(성과급을 제외한 기본연봉)이라고 생각했는데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월액이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만약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월액이라면 보수규정에 있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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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은 전일근무시의 연봉월액 84%의 42%× 1/ 209×1.5로 되어 있습니다. 전일근무시의 연봉월액이라 함은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제근무로 인해 연봉월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전일근무시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산정하여 산식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연봉월액은 성과급제외한 기본연봉)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5)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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