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수 규정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지급방법, 인정범위 등은 임기제 공무원과 동일하다
5급(상당)~9급(상당) 임기제 = 전일 근무시의 연봉월액 84%의 42%×1 /209×1.5로 되어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전일 근무시의 연봉월액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월액인가요, 아니면 같은 직급의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월액인가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월액(성과급을 제외한 기본연봉)이라고 생각했는데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월액이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만약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월액이라면 보수규정에 있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