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기구정원규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 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으나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〇 따라서, 연간 사무량이 250일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또는 250일 이상의 연간사무량이 있는 청소․경비 등은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자치제도과 (☎ 02-2100-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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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