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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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을 토대로 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합니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으며,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영리법인으로써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비영리법인으로서 금융협동조합으로 구성되는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휘의 향상 및 1인 1표의 원칙, 이용고배당 등을 통하여 자본주의적요소와 비자본주의적요소가 결합된 자유평등의 단체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경제과 (☎ 0221008591)
    관련법령 :
새마을금고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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