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현장은 0000 발주의 0000~0000간 도로확장공사현장입니다.
2.총공사금액은 18,368백만원이고 전체공사기간은 2012.5.14~2015.4.13이며
3.착공과 동시에 1차공사를 발주하였으며 1차공사금액은 1,700백만원이고 1차공사기간은 2012.5.14~2013.5.13입니다.
4.이후 2차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차공사금액은 6,818백만원이고 2차공사기간은 2013.4.16~2014.4.15입니다.
5.당 현장 1차공사착공후 지장가옥에 대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1차공사기간을 당초(2012.5.14~2013.5.13)에서 변경(2012.5.14~2013.11.15)하였으며(1회연기), 연약지반침하지연으로 인하여 당초(2012.5.14~2013.11.15)에서 변경(2012.5.14~2014.3.31)하였습니다(2회연기).
6.또한 1차공사의 연기로 인하여 2차공사도 당초(2013.4.16~2014.4.15)에서 변경(2013.4.16~2014.12.31)하였습니다.
7.1,2차공사 공사기간 연장시 전체공사기간은 변경하지 않았기에 전체예정공정표는 수정하지 않고 1,2차 차수별 공정표만 현공정에 맞추어 수정,제출 하였습니다.
8.전체예정공정표상 2014.2월기준 공정율이 53%이나 수정,제출 및 승인된 차수별(1차,2차)공정율의 합은 25%입니다.
9.발주처의 지장가옥에 대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차수별 공사를 연기하였는바
1) 당초 전체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2)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1차,2차 공정표를 기준, 전체예정공정표를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3) 발주처와의 협의하에 전체예정공정표를 수정하지않고 실제 공정율에 맞추어(기 발주된 1차,2차 공정율을 기준)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해도 무방한지?
4) 당초 전체예정공정표에 의해 적용대가 산정후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에 따른 지연공사비를 산정, 적용대가에 포함 하여야 하는지?
5) 조정기준일이 지나 차수별 공정표를 변경 및 승인 하였으나 원인발생 시점이 조정기준일 이전이라면 차수별 공정표에 근거하여 적용대가를 산정하여도 무방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