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현장은 0000 발주의 0000~0000간 도로확장공사현장입니다.
2.총공사금액은 18,368백만원이고 전체공사기간은 2012.5.14~2015.4.13이며
3.착공과 동시에 1차공사를 발주하였으며 1차공사금액은 1,700백만원이고 1차공사기간은 2012.5.14~2013.5.13입니다.
4.이후 2차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차공사금액은 6,818백만원이고 2차공사기간은 2013.4.16~2014.4.15입니다.
5.당 현장 1차공사착공후 지장가옥에 대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1차공사기간을 당초(2012.5.14~2013.5.13)에서 변경(2012.5.14~2013.11.15)하였으며(1회연기), 연약지반침하지연으로 인하여 당초(2012.5.14~2013.11.15)에서 변경(2012.5.14~2014.3.31)하였습니다(2회연기).
6.또한 1차공사의 연기로 인하여 2차공사도 당초(2013.4.16~2014.4.15)에서 변경(2013.4.16~2014.12.31)하였습니다.
7.1,2차공사 공사기간 연장시 전체공사기간은 변경하지 않았기에 전체예정공정표는 수정하지 않고 1,2차 차수별 공정표만 현공정에 맞추어 수정,제출 하였습니다.
8.전체예정공정표상 2014.2월기준 공정율이 53%이나 수정,제출 및 승인된 차수별(1차,2차)공정율의 합은 25%입니다.
9.발주처의 지장가옥에 대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차수별 공사를 연기하였는바
1) 당초 전체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2)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1차,2차 공정표를 기준, 전체예정공정표를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3) 발주처와의 협의하에 전체예정공정표를 수정하지않고 실제 공정율에 맞추어(기 발주된 1차,2차 공정율을 기준)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해도 무방한지?
4) 당초 전체예정공정표에 의해 적용대가 산정후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에 따른 지연공사비를 산정, 적용대가에 포함 하여야 하는지?
5) 조정기준일이 지나 차수별 공정표를 변경 및 승인 하였으나 원인발생 시점이 조정기준일 이전이라면 차수별 공정표에 근거하여 적용대가를 산정하여도 무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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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 및 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6절, 제13장 제7절 "3"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동시에 충족하는 최초의 날을 조정기준일로 함)로서 증액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가능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 금액) 및 예정공사공정표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산정하여 하는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 물량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공사공정예정표는 동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5-다"에 따라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때에 변경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내용에 한하여 공정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등 공정표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조정기준일 후에 공정표 변경이 완료된 경우라면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는 물량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 것과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로 조정기준일 당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한 것이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예정공정표 변경 사유 등을 발주기관이 사실판단하여 포함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08)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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