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용비의 "기기구입비"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소모성 물품을 구입시
집행한다"고 하여 전자렌지의 구입이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귀부에서 발간하여 각 자치단체에 배부된 "2013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는
일반수용비에서 선풍기가 구입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수용비 "마의 소모성 물품구입비"와 "가.3)의 기기 구입비"는 별개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기 구입비는 "1년 미만"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부적합한 선풍기, 난로 등의 소액의 "기기" 구입은 자산취득비가 아닌
일반수용비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본인은 전자렌지의 구입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