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의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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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모범납세자의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 우대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수상일로 부터 3년간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접수 및 제도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02-6021-1476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2-2110-7362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30-42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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