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의 국방부 물품. 용역업체 적격심사시 우대제도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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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모범납세자의 국방부 물품. 용역업체 적격심사시 우대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수상일로 부터 3년간 추정가액 10억원 이상의 일반용역.물품 납품업체 선정시 신인도 부분에 가점(0.25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접수 및 제도문의 :  국방부 기획예산실 재정회계관리과 02-748-5367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30-42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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