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농협은행 등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왜 은행이란 명칭을 안 붙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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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2조 정의와 명칭의 4항에서는 금고나 중앙회는 그 명칭 중”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정하여진 고유명사이며, 은행법 제 2조 2항에서는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 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협동조합입니다. 따라서 은행이란 명칭이 붙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경제과 (☎ 02-2100-8591)
    관련법령 :
새마을금고법제2조(정의와 명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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