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회원이 되면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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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금고의 일반고객이 아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 째, 금고업무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둘 째, 금고에 출자금(금고 별로 상이하지만 최소 5000원 에서 10000원 선)을 내시면 출자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출자회원이 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 금고가 발생한 수익의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금고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경제과 (☎ 0221008591)
    관련법령 :
새마을금고법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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