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통장의 1좌 이상을 납입하신 새마을금고 회원은
예금에 대한 이자와는 별도로 회계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각 금고의 결산총회 시 확정된 금액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출자배당금'과 새마을금고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이용고배당금'이 있습니다. 배당여부와 배당률은 새마을금고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회원으로 출자하신 새마을금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경제과 (☎ 02-2100-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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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