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경기도에 소재한 종합 건설업체로 경기도 소재 시청에서 발주한" 00 터널 보강공사"를 낙찰받아 시공중에 있읍니다. 계약공기는 1월 20일 착공, 5월19일 준공으로 하여 시공중이나, 시의 방침에 따라 준공일(실 사용일)을 3월29일로 맞추어 달라는 요구에 의해 돌관 작업으로 진행중에 있읍니다.
당초 설계서의 예정공정표에 따르면 공정계획시 1일 2교대 작업으로 산출 하여 4개월로 되어 있는바 이에따라 4개월 공기로 계약을 하였읍니다. 당초 설계 내역서의 산출근거에는 야간 작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예정공정표에는 1일 2교대로 산출되어 있읍니다. 시에서는 이를 또 2개월 정도 단축하여 준공을 원하여 시공중이나, 이를 지키기 위하여는 무리가 따르는 일로 회사에서는 돌관 작업비가 과다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설계서에 의하면 동굴내 작업에 의한 노임할증만 33%적용 되어 있는 상태로 야간 할증은 미반영 되어 있읍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실사용일 ( 실준공일)에 맞추기 위해 휴무일 뿐만 아니라, 야간 작업을 계속 하고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노임 부분에만 가능 한것인지 또는 악조건(장지의 한계치 까지 사용)에 따른 장비까지도 고려 가능한 것인지 문의 하오니 검토후 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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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제13장 제5절 “6-가”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6-나”에서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물의 특성, 현장상황,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08)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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