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한후 선금급을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계약업체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다른 업체에 양도하였습니다 이에대한 계약집행기준
예규 7절 그밖의 사유로 이행이 곤란할때를 적용하여 계약해제,해지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양도자에게 변경계약을 해서 사업을 지속해도 되는지 그리고 양도한 업체가
주사무소가 타시도에 있어도 기존에 지역제한을 하였는데 변경계약에 문제가없는지
또한 변경계약을 한다면 업체의 자격기준은 처음계약한 기준을 따르는지 법률적으로
무엇을 검토하여야 하는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