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한후 선금급을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계약업체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다른 업체에 양도하였습니다 이에대한 계약집행기준
예규 7절 그밖의 사유로 이행이 곤란할때를 적용하여 계약해제,해지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양도자에게 변경계약을 해서 사업을 지속해도 되는지 그리고 양도한 업체가
주사무소가 타시도에 있어도 기존에 지역제한을 하였는데 변경계약에 문제가없는지
또한 변경계약을 한다면 업체의 자격기준은 처음계약한 기준을 따르는지 법률적으로
무엇을 검토하여야 하는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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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안정행정부 예규 제7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3"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계약자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에 대한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현장여건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역제한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후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특별한 규정에 따르는 경우 이외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계약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39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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