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중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기능사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 제외) 일 경우에는 기술정보수당가산금 지급대상입니다.
영양사와 위생사는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에 해당하지 않아, 기술정보수당가산금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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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