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업주사보에 임용되어 현재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자로서

1.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위험근무수당)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2. 받을수 있다면 현재 기술정보수당과 기술정보가산금을 합한 60,000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정보수당과 병급 수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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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별표8]에 따라 위험한 직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위험근무수당에 대한 지급기준과 대상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동 수당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가장 핵심적인 판단 요건은, 첫째, 위험한 직무인지 여부. 둘째, 상시 종사하는지 여부. 셋째,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입니다.
① “직무의 위험성”이란 동 규정 별표8의 각 부문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② “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③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합니다.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과의 병급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이라면 지급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5)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위험근무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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