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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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의 경우 한아이당 1년 이내 지급이 됩니다.
첫째아이로 1년을 육아휴직했다가 복직직후 같은날 곧바도 둘째아이로 1년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첫째아이는 2013년 휴직이 시작되어 2013년 봉급으로 육아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는 현재,
2014년 4월중 첫째아이 휴직을 종료하고 곧바로 둘째아이 휴직을 신청한경우..
둘째아이의 육아수당은 2013년 육아수당계산법을 계속 이어지는건지.. 아니면, 2014년 새로운 봉급표에 의해 계산이 되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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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법 제64조제8호에 의거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는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월봉급액의 40%(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의 월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 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개시일 현재 월봉급액 기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2014년 봉급표 적용)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5)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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