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종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부칙에 의하여 2015.12.31. 까지 수의계약 가능)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의 의미는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별법에 해당 법인명과 사업내용이 특정된 법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단지 특별법으로 설립되었다는 이유로는 수의계약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므로, 청소용역 사업이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수의계약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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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