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상근무(ai)관련 문의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비상근무 명령을 공문으로 작성하고 전실과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1. 이때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직원은 출장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근무조중에서 7:00부터 시작하는 조는 출장신청(새올시스템)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발송된 비상근무 명령이 있으면 출장신청은 생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근무시간내(09:00~18:00)의 비상근무자는 관내여비(일비 2만원) 지급 가능한가요?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