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Ai) 시 출장 신청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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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상근무(ai)관련 문의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비상근무 명령을 공문으로 작성하고 전실과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1. 이때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직원은 출장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근무조중에서 7:00부터 시작하는 조는 출장신청(새올시스템)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발송된 비상근무 명령이 있으면 출장신청은 생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근무시간내(09:00~18:00)의 비상근무자는 관내여비(일비 2만원) 지급 가능한가요?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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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출장과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도 적용됩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 등 필연적 시간외근무 발생이 예상되는 비상근무를 위해 근무지내 출장명령을 받고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명령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 가능“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298)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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