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72페이지 내용 중"직종개편(’13.12.12)으로 인해 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공무원의 경우, 2013년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직종전환 전 지급방법 및 지급단위 등을 적용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문 : 위와 관련하여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계급별 통합하여 지급순위를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직종개편(’13.12.12)시 지방별정5급에서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전환된 " A"의 경우 아래 사례 중 어떤 사례를 적용하여야 하나요?
- 사례1) 평가단위 및 지급기준액을 '5급' 평가대상자와 함께 평가후
지급기준액도 '5급기준액'을 적용함
- 사례2) 평가단위 및 지급기준액을 '전문경력관 가군' 평가대상자와 함께 평가후
지급기준액도 '전문경력관 가군' 기준액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