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급 관세직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변경되는 면접시험방식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질문1. 면접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뉘는데 . 7급의경우 면접관이 3명입니다. 우수와 미흡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요? 시행규칙을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질문2. 장애직렬 최종 모집인원 1인일경우, 2명이 면접을 보게됩니다. 둘다 면접결과가 보통일 경우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결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합격자가 필요할때에만 필기성적을 이용하고, 저럴경우 면접관이 최종합격자를 결정 하게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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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가직 공무원 공채 면접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014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이 개선 시행됩니다.  
- 기존 면접시험으로만 당락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 면접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편정한 경우 :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우수 
- 이 외의 경우 : 보통 

2. 면접자 2명이 모두 "보통" 등급일 경우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5항)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용관리과(☏02-2100-156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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