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가직 공무원 공채 면접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014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이 개선 시행됩니다.
- 기존 면접시험으로만 당락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 면접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편정한 경우 :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우수
- 이 외의 경우 : 보통
2. 면접자 2명이 모두 "보통" 등급일 경우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5항)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용관리과(☏02-2100-156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210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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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