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 직원은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데 이에 따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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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먼저 부당한 지시를 한 당해 상급자에게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메일 등)으로 소명 당사자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부당한 지시가 계속된다면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어렵더라도 위의 절차에 따라 소명 및 상담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감사관 (☎ 064-710-01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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