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의 징계양정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부에서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표준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음주측정 불응은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보아 횟수 산정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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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