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범죄사실 통보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임용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횡령액은 해당 원금의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공모하였을 경우 분담할 수 있는데, 분담기준은 각 해당 행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임용권자가 판단해야하며, 배분기준이 없을 경우 1/n 로 부과하도록 합니다.
ㅇ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은 해당 자치단체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통해 임용권자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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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