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과금 산정 관련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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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관련입니다.
검찰통보(공무원 범죄처분결과-불구속구공판)로 징계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죄명에 "업무상 횡령"이 있어 징계부과금도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검찰통보 내용상 징계대상자 A는 동료직원(무기계약직)과 공동(2명)으로 1,451,440원정도의 물품을 횡령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1. 위의 사유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정규정상의 징계부과금의 대상(공금횡령)이 되는지요?
2. 대상이 된다면 A의 횡령액은 얼마로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1배~5배)은 몇배로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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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범죄사실 통보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임용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횡령액은 해당 원금의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공모하였을 경우 분담할 수 있는데, 분담기준은 각 해당 행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임용권자가 판단해야하며, 배분기준이 없을 경우 1/n 로 부과하도록 합니다.
ㅇ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은 해당 자치단체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통해 임용권자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299)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징계부가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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