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1]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으면,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에 따라 [별표1]을 적용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는지요?
위와 같은 경우 수위는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해야 하나요?
* 1.“성실의 의무 위반”, 라.“기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 어떻게 판단을 해야하나요?
참고로 저희시 [별표1]의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징계기준과 동일하며,
저희시는 [별표1]에 대한 개별규정은 없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워서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