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동의 및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개인정보 수집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일반적으로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을 내용으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자체로서 혹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 규정하고 있어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적사항의 게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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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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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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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