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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폐업시 개인정보 처리 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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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폐업, 개설시 조제기록부 등 개인정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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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을 폐업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보유목
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조제기록부․처방전․요양급여청구서류 등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일정기간 보관이 의무화된 정보는 약국 대표자가 의무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로, 약국 양도 시 개인정보조치는
-약국을 양도하면서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에게 이전사실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서면 등의 방법(우편, 전자우편, 팩스, 전화, 인편 등과 같은 개별적 통지 방법)으로 통지하되 연락처가 없어 통지가 불가능 한 경우 홈페이지 또는 약국 내에 이전 사실을 30일 이상 공지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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