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통ㆍ리장에 대한 임기, 자격요건, 위·해촉 등 이ㆍ통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ㆍ통장의 행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해촉사유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해촉 사유에 포함된다면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해촉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자치제도과 (☎ 02-210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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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