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의 불법행위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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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의 불법 행위 등을 저지르는 경우에 해촉이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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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조의2 5항에 따라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통리장에 대한 임기, 자격요건, ·해촉 등 이통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ㆍ통장의 행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해촉사유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해촉 사유에 포함된다면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해촉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자치제도과 (☎ 02-2100-380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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