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통·리장에 대한 임기, 자격요건, 위·해촉 등 이·통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통장 임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며, 어떤 자치단체는 연임이 불가능 한 곳도 있고, 어떤 자치단체는 임기 제한이 없는 곳도 있으며, 어떤 자치단체는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이통장 임기제를 지역 특색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이통장 임기 및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자치제도과 (☎ 02-210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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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