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과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건축법」상 그 용도가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로서, 업무를 주로 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므로 주택과는 다른 기준으로 건축되게 됩니다.
○ 한편,「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일부 등을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이「건축법」상 오피스텔의 분류와 목적, 타 업무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을 주택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에 대해 이와 같이 답변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행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5)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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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