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대통령명의 증서 재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시 수여한 대통령명의 증서는 「상훈법 시행령」제31조제3항의「훈장증 또는 포장증은 다시 발급 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국가유공자 대통령명의 증서 수여도 동 규정을 준용하여 재교부가 불가합니다.
3. 그러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명의 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 대통령명의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이 된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인 OO보훈지청 보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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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훈법 시행령제31조(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