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하단에,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이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상기 조항에서 원격지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요(예, 편도 Ok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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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경조사 휴가 실시와 관련 원격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 격지일 경우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 휴가 中)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복무담당관실(02-2100-3324)로 연락주시거나, 국민신문고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댁내 행복과 건강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4)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특별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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