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 의한 영리업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위 (1)~(4)의 업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전념·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 외 위 (1)~(4)의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속성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객원기자의 경우 비영리 업무에 해당하므로, 지속성여부 및 겸직허가 여부에 대해 소속기관장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복무담당관실(02-2100-3324)로 연락주시거나, 안행부 홈페이지 [www.mospa.go.kr>고객민원>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댁내 행복과 건강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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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겸직 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