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 1. 1. 시행되는「공무원 징계령」제5조 제1항에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으로 하도록 정하고, 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이 4명일 경우에 민간위원은 2명 이상, 위원이 5~6명일 경우에 민간위원은 3명 이상, 위원이 7명일 경우에는 4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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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